소득인정액 계산법, 실제 사례로 끝까지 따라가기 (2026년 기준)
서울에 사는 김씨(37세)는 편의점에서 월 100만 원을 벌어요. 사는 곳은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짜리 방이고, 통장에는 예금 300만 원이 있어요. 집도 차도 없어요. 이 조건이면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?
답을 바로 드리지 않을게요. 대신 정부가 실제로 하는 계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따라가 볼게요. 그 과정에서 소득인정액이 뭔지, 왜 단순히 월급만 보지 않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예요.
→ #1 글: 급여 종류와 선정기준 한눈에 보기에서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별 기준선을 정리했어요. 이번 글은 그 기준에 "해당되는지"를 판단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구하는지 다뤄요.
소득인정액이란 뭔가요?
정부는 가구의 생활 수준을 판단할 때 당장의 월급만 보지 않아요. 재산도 있으면 언젠가 생활에 쓸 수 있으니,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는 거예요.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이 값이 급여별 기준선 이하면 수급 대상이 돼요. 기준선은 급여마다 다른데, 그건 잠시 후에 확인할게요. 먼저 김씨의 숫자를 하나씩 구해봐요.
1단계: 소득평가액 — 월급 100만 원에서 얼마가 남을까?
근로소득은 전액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아요. 일하러 나가면 교통비·식비 같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정 비율을 공제해줘요. 김씨처럼 일반적인 경우엔 근로소득의 30%를 공제해요.
- 근로소득: 1,000,000원
- 근로소득공제 30%: −300,000원
- 소득평가액: 700,000원
그게 다예요. 가구특성 지출비용(장애·질환 관련 의료비 등)이 있으면 추가로 빠지지만, 김씨 사례에서는 해당 없으니 소득평가액은 70만 원이에요.
김씨가 만약 29세였다면?
청년(19~34세)은 공제 방식이 달라요. 60만 원을 먼저 빼고, 남은 금액의 30%를 추가로 빼요. 노인(65세 이상)·장애인은 20만 원 우선공제 후 30% 추가 공제예요.
| 대상 | 공제 방식 | 월 100만 원 기준 소득평가액 |
|---|---|---|
| 일반 (김씨, 37세) | 근로소득 × 30% 공제 | 700,000원 |
| 청년 (19~34세) | 60만 원 우선공제 후 잔액 × 30% 공제 | 280,000원 (40만×30%=12만, 100만−60만−12만) |
| 노인·장애인 | 20만 원 우선공제 후 잔액 × 30% 공제 | 560,000원 (80만×30%=24만, 100만−20만−24만) |
29세라면 소득평가액이 28만 원으로 크게 낮아져요. 같은 월급이라도 나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예요.
2단계: 재산 소득환산액 — 전세·예금이 소득으로 잡힐까?
재산이 있다고 전부 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.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환산율을 곱해서 월 소득으로 계산해요.
재산 소득환산액 = (재산 − 기본재산액 − 부채) × 환산율
지역별 기본재산액 (2026년)
| 지역 | 기본재산액 |
|---|---|
| 서울 | 9,900만 원 |
| 경기 | 8,000만 원 |
| 광역시 (부산·대구·인천·광주·대전·울산) | 7,700만 원 |
| 그 외 지역 | 5,300만 원 |
재산 유형별 환산율
| 재산 유형 | 월 환산율 |
|---|---|
| 주거용 재산 (전세·자가주택·토지) | 1.04% |
| 일반 재산 (주거 외 건물·토지 등) | 4.17% |
| 금융 재산 (예금·적금·주식 등) | 6.26% |
| 자동차 | 100% (감경 인정 시 4.17%) |
김씨의 전세 보증금 5,000만 원
전세 보증금은 주거용 재산이에요. 서울 기본재산액이 9,900만 원인데, 김씨의 전세는 5,000만 원이에요. 기본재산액보다 적으니 초과분이 없고, 환산할 금액이 0원이에요.
- 주거용 재산(전세): 50,000,000원
- 서울 기본재산액: 99,000,000원
- 초과분: 0원 → 환산액 0원
김씨의 예금 300만 원
금융재산에는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추가 공제해요. 예금 300만 원은 500만 원보다 적어서 공제 후 금액이 0원이에요. 환산 대상 자체가 없는 거예요.
- 금융재산: 3,000,000원
- 생활준비금 공제: −5,000,000원 (남은 금액: 0원, 마이너스는 없음)
- 금융재산 환산액: 0원
결국 김씨의 총 재산 소득환산액은 0원이에요.
만약 지방에 살았다면?
기본재산액이 5,300만 원인 지방 소도시에 같은 조건으로 살고 있었다면 어떨까요? 전세 5,000만 원이 기본재산액 이하라는 건 동일하니 주거용 재산 환산액은 여전히 0원이에요. 이 경우엔 지역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. 단, 전세금이 더 컸다면 — 예를 들어 6,000만 원이었다면 — 지방은 초과분 700만 원에 환산율이 붙고 서울은 여전히 0원으로 결과가 달라졌을 거예요.
3단계: 소득인정액 — 두 값을 더한다
- 소득평가액: 700,000원
- 재산 소득환산액: 0원
- 소득인정액: 700,000원
김씨의 소득인정액은 70만 원이에요.
4단계: 급여 선정기준과 비교 — 김씨는 해당될까?
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,564,238원이에요. 급여별로 이 금액의 일정 비율이 기준선이에요.
| 급여 | 기준 (중위소득 비율) | 1인 가구 기준선 | 김씨 (70만 원) |
|---|---|---|---|
| 생계급여 | 32% | 820,556원 | 해당 |
| 의료급여 | 40% | 1,025,695원 | 해당 |
| 주거급여 | 48% | 1,230,834원 | 해당 |
| 교육급여 | 50% | 1,282,119원 | 해당 |
김씨의 소득인정액 70만 원은 4개 급여 기준선을 모두 밑돌아요. 4개 급여 전부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실제로 받는 생계급여액은 기준선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에요. 820,556 − 700,000 = 120,556원을 매월 지급받는 식이에요.
김씨 사례는 비교적 단순한 경우예요
김씨는 소득 종류가 근로소득 하나이고, 재산도 전세·예금뿐이에요. 그래서 계산이 깔끔하게 떨어졌어요. 실제로는 이런 변수들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어요.
- 재산이 더 많을 때: 전세금이 기본재산액을 넘으면 주거용 환산율 1.04%가 적용돼요. 전세 1억 5천만 원이라면 서울 기본재산액 9,900만 원을 뺀 5,100만 원 × 1.04% = 월 530,400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져요.
- 가구원이 여러 명일 때: 기준 중위소득도 올라가고, 기본재산액도 달라져요. 2인 가구는 4인 가구와 또 달라요.
- 차량이 있을 때: 자동차는 100% 환산이라 소득인정액에 큰 영향을 줘요. 생계급여 신청에서 차량이 있으면 거의 탈락 요인이 돼요.
-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: 생계·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봐요. 이건 다른 글에서 따로 다룰 거예요.
소득인정액 계산만 해도 이렇게 변수가 많아요. #1 글에서 정리한 급여별 기준선과 함께 자기 조건을 대입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.
이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참고 정보이며, 실제 수급 여부는 공적자료 조사 및 담당 공무원 확인 후 결정됩니다. 개별 사안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(129)에 문의해 주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