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의 소득환산액 직접 계산하기 — 5단계 워크스루 (2026년 기준)
소득인정액 계산법을 다룬 글에서 '재산 환산액' 부분만 빠르게 넘어갔는데, 이번에 제대로 파볼게요. 재산의 소득환산액. 이름부터 어렵지만, 순서대로 따라가면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. 계산기 하나 꺼내놓고 같이 해봐요.
Step 1: 내 재산을 유형별로 분류
재산 종류에 따라 환산율이 달라져요. 제일 먼저 내 재산이 어느 바구니에 들어가는지 파악해야 해요.
- 주거용 재산 — 실제 살고 있는 집의 시가표준액, 전세·월세 임차보증금이 해당해요. "거주" 목적이 핵심이에요.
- 일반 재산 — 주거 외 토지·건물, 임야, 선박 등이에요. 실거주 외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
- 금융 재산 — 예금·적금·보험 해약환급금·주식·채권 등 금융기관에 있는 자산 전부예요.
- 차량 — 승용차, 화물차 등 등록된 자동차예요. 원칙적으로 100% 환산이라 한 대만 있어도 큰 영향을 줘요.
Step 2: 기본재산액 빼기
"이 정도는 기본 생활에 필요한 재산"으로 보고 통째로 빼줘요. 이 금액 이하면 환산액이 0이에요. 여기서 끝.
| 거주 지역 | 기본재산액 |
|---|---|
| 서울 | 9,900만 원 |
| 경기 | 8,000만 원 |
| 광역시·세종·창원 | 7,700만 원 |
| 그 외 지역 | 5,300만 원 |
기본재산액은 주거용 재산에서 먼저 차감하고, 남은 금액을 일반 재산, 금융 재산 순서로 빼요.
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확인해야 해요. 집값이 아래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낮은 환산율(1.04%)이 아니라 일반 재산 환산율(4.17%)로 올라가요.
| 지역 | 주거용 재산 한도액 |
|---|---|
| 서울 | 1억 7,200만 원 |
| 경기 | 1억 5,100만 원 |
| 광역시·세종·창원 | 1억 4,600만 원 |
| 그 외 지역 | 1억 1,200만 원 |
서울 집이 1.72억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일반 재산으로 넘어가요. 비싼 집일수록 환산액이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.
Step 3: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500만 원 추가로 빼기
금융 재산에는 기본재산액 차감과 별도로 생활준비금 5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돼요. 예금이 500만 원 이하라면 금융 재산 환산액은 0원이에요. 이 공제는 금융 재산에만 해당해요.
Step 4: 부채 차감
빚이 있다면 재산에서 먼저 빼고 환산해요. 단, 차감 순서가 정해져 있고 자동차에는 부채를 뺄 수 없어요.
| 차감 우선순위 | 재산 유형 |
|---|---|
| 1순위 | 주거용 재산 |
| 2순위 | 일반 재산 |
| 3순위 | 금융 재산 |
| 차감 불가 | 차량 |
주거용 재산에서 먼저 빼고, 부채가 남으면 일반 재산, 그래도 남으면 금융 재산 순서로 넘어가요. 대출 금액이 크면 주거용 재산이 거의 사라질 수도 있어요.
Step 5: 환산율 곱하기
여기까지 계산한 금액에 유형별 환산율을 곱하면 월 환산액이 나와요.
| 재산 유형 | 월 환산율 |
|---|---|
| 주거용 재산 | 1.04% |
| 일반 재산 | 4.17% |
| 금융 재산 | 6.26% |
| 차량 (원칙) | 100% |
| 차량 (감경 해당 시) | 4.17% |
금융이 6.26%로 가장 높아요. 예금 1천만 원과 집 1천만 원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요. 예금 1천만 원의 월 환산액은 62만 6천 원인데, 주거용 재산 1천만 원은 10만 4천 원이에요. 같은 금액이지만 6배 차이가 나요.
실제 계산 예시 — 서울 1인 가구
직접 숫자를 대입해볼게요.
기본 조건
- 거주지: 서울
- 주거용 재산: 1억 5,000만 원 (실거주 아파트)
- 일반 재산: 3,000만 원 (토지)
- 금융 재산: 1,000만 원 (예금)
- 부채: 5,000만 원 (주택담보대출)
Step 1: 유형 분류 완료
주거용 1.5억 / 일반 3천만 / 금융 1천만 — 차량 없음.
Step 2: 기본재산액(9,900만 원) 차감 전 준비
먼저 한도 체크: 서울 주거용 한도 1.72억. 1.5억은 한도 이내라 전액 1.04% 적용 대상.
Step 3: 금융 생활준비금 공제
금융 재산 1,000만 − 500만 = 500만 원이 환산 대상.
Step 4: 부채 차감
부채 5,000만 원을 주거용 재산에서 먼저 차감.
- 주거용: 1억 5,000만 − 5,000만 = 1억 원
- 일반·금융: 부채 소진으로 그대로
Step 4 연계: 기본재산액(9,900만 원) 차감
부채 차감 후 남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주거용부터 빼요.
| 재산 유형 | 부채·공제 후 | 기본재산액 차감 후 |
|---|---|---|
| 주거용 | 1억 원 | 1억 − 9,900만 = 100만 원 |
| 일반 | 3,000만 원 | 3,000만 원 (기본재산액 이미 소진) |
| 금융 | 500만 원 | 500만 원 |
Step 5: 환산율 적용
| 재산 유형 | 환산 대상 금액 | 환산율 | 월 환산액 |
|---|---|---|---|
| 주거용 | 100만 원 | 1.04% | 약 10,400원 |
| 일반 | 3,000만 원 | 4.17% | 약 125만 1,000원 |
| 금융 | 500만 원 | 6.26% | 약 31만 3,000원 |
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: 약 156만 원/월
집이 1.5억인데도 주거용 환산액은 1만 원대예요. 대신 토지 3천만 원이 125만 원으로 가장 크게 잡혀요. 재산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.
직접 해보면서 느낀 것들
직접 해보면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. 시뮬레이터를 만들면서 이 계산 로직을 구현했는데, 변수가 많아서 손으로 하면 실수하기 쉬워요. 특히 기본재산액 차감 순서와 부채 차감 순서가 겹치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. 금융 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를 빠뜨리거나, 주거용 한도 초과분을 일반으로 옮기는 걸 잊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.
이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참고 정보이며, 실제 수급 여부는 공적자료 조사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의 판정 후 결정됩니다.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.
